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년4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023년 3월 21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년4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023년 3월 21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최대 연 4.5% 금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까지 연계해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으로 분양가 6억원 이하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했다.

전국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가입시점 기준 연소득 5000만원(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연 납입금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도 그대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구입 시 대출과도 연계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과 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청약 당첨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했다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교./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교./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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