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탄소법 제정안-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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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 운영자가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돼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를 되파는 경우 양도가격을 제한받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며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t(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t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해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을 통해 2050 넷제로(순배출 ‘0’)를 위한 정책추진과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준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혁신도시에서 분양받은 부지의 양도 가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이 낮은 실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혁신도시 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이나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해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가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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