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건 규제 특례사업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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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송신용 기자]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 충전된 배터리로 갈아끼우는 '탈부착식' 전기차가 개발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위원회를 개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자율주행 화물운송, 택시 임시운전자격 등 총 8건을 규제 특례사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충전에 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이 걸리는 전기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5분 이내에 교환해주는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을 실증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의 긴 충전시간의 단점을 보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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