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사진=대구은행
대구은행 본점/사진=대구은행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지방은행의 첫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DGB대구은행이 전환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날 은행업 본인가(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인 1000억원 이상을 충족했다.

대구은행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 가지고 있다. 

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6일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은행 직원들이 증권계좌 1600여 개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에서 확인되며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가내용의 변경이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인가를 바로 신청한 대구은행의 경우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되게 된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이르면 1분기 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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