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 발표
윤 대통령 "비대면 진료 제한, 시대에 역행"

보건복지부는 2024년1월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비대면 진료 모습. /연합
보건복지부는 2024년1월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비대면 진료 모습. /연합

[포쓰저널] 정부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초진이라도 휴일이나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것인데, 의료계의 반발로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지난해 6월 위기단계가 하향되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종료했다.

이후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 사업을 도입했고, 지난달 15일부터는 보완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보완 방안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라도 휴일(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이나 야간(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나, 98개 시군구의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비대면 진료도 허용됐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을 시행한 후 12월에만 진료 이용이 4배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속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대립은 풀어야할 숙제다. 그간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의 시범 사업을 두고는 사실상 초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허용한 것이라고 맹렬히 반대해왔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시범사업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의 부재"라면서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해야 하는데,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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