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 유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23년 12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01 /연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23년 12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01 /연합 

[포쓰저널] 15일부터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도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휴일이나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허용했던 것을,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모두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 요구가 많았다"면서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고,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재진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지침에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도 명시하기로 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얘기다.

오‧남용 의약품 관리를 위해 비대면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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