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산업 현실 반영 못한 판결, 동의 어려워..상고할 계획"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1.12/연합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1.12/연합

 

[포쓰저널] 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의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택배노조 요구에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며 거부해왔다.

택배기사들은 하청인 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이고 회사와 명시적 근로 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측 손을 들어줬지만, 재심을 맡은 중노위는 2021년 6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당시 "CJ대한통운이 원사업주는 아니더라도 택배기사들의 기본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택배노조가 요구한 화물터미널 내 상품 인수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등은 대리점주가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 측에만 지배 결정권이 있다"며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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