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소송비용도 지급해야

아시아나항공./연합
아시아나항공./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183억 규모의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183억원 규모의 기내식 대금 및 이자와 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해 8월17일 LSG스카이쉐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번에 이를 취하한 것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