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도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4년 1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4년 1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국내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미국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별개로 국내에선 관련법에 따라 가상자산은 ETF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기 직전인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개가 정부 입장에 배치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따르면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서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으로 규정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 중개가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면 안정성이 이슈가 될 수 있어 소유를 못 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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