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부터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275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체 2753가구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623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가구, 그 외 지역이 148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3월초이고, 입주는 3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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