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우선 선택권 약속했다가 추첨제로 변경
서울고법 "원고 180명에 1~1.2억씩 배상"

북한이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반발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14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위로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3.3.14/연합
북한이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반발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14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위로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3.3.14/연합

[포쓰저널] 한국토지공사(LH)가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들에게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겨 정부와 함께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할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평택 기지 이주민 180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H와 정부가 함께 원고 1인당 1억∼1억2천만원씩 총 214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2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실제 배상금은 더 클 전망이다.

재판부는 "LH는 국방부가 원고들에게 공언한 위치 선택 우선권에 구속됨에도 이를 침해했다"며 "공사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평택시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업 등에 종사하다가 미군기지가 평택에 재배치될 때 땅이나 시설 소유권을 정부에 넘겼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2005년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 용지 8평을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에 따른 도시개발·공급 등 업무를 위탁받은 LH는 2016∼2017년 실제 분양 과정에서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추첨을 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이주민 대부분은 반발하며 분양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위 '알짜'로 평가된 토지는 다른 이들에게 분양됐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번 민사소송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손해배상금은 위치 선택 우선권을 행사했다면 얻었을 이익과 현재 보유한 권리 가치의 차액을 토대로 산정됐다.

소 제기 당시 1인당 1억2천만원을 청구한 원고들은 부지를 공급받는 날까지의 사용 가치도 불법행위의 손해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3천만원씩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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