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정거래협약 표창장 /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공정거래협약 표창장 / 사진=남양유업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남양유업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실질적인 상생관계를 구축한 공을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6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남양유업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한다.

남양유업은 이번 평가에서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협력업체 권익증진을 위한 6개 조항(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단가조정 신청 및 협의절차, 특정업체의 물품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납기요구 및 거절절차, 수령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및 부담비율, 협력업체 제보시스템 운영)을 신설해 계약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 및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남양유업은 2013년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2018년부터는 협력업체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은 회사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동행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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