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2일부터·LGU+ 내달 19일부터 적용
SKT는 11월 개편 완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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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서영길 기자]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LTE폰으로 5G 요금제를 가입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5G폰은 5G 요금제에, LTE폰은 LTE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했다.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11월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단말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어 이달 22일부터는 KT, 내년 1월 19일부터는 LG유플러스 가입자들도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KT 측은 “LTE 스마트폰에서도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볼 수 있다.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Y덤’ 혜택으로 데이터를 2배 이용할 수도 있다”며 “다만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이통 3사와 협의해 앞으로 1년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약정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의 저렴한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유도하는 등 앞서 발표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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