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세 부과 방법 변경으로 10% 인하 효과
롯데, 반출가 되레 인상..출고가 인하폭 줄어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 사진=연합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 사진=연합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내년부터 주세 부과 방식 변경으로 소주 출고가가 약 10% 내려갈 예정이었으나 일부 제조사가 반출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인하효과가 크게 줄게 됐다.

18일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과 '새로' 등 소주 제품 반출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처음처럼'(360㎖병)의  반출가격은 6.8%, '새로'(360㎖병)는 8.9% 각각 인상된다.

반출가격은 제조원가·판매비용·이윤을 합한 가격으로 여기에 주세를 포함하면 출고가가 된다.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국산 증류주 '기준 판매비율'을 소주는 22.0%, 위스키는 23.9%, 브랜디는 8.0%, 일반증류주는 19.7%, 리큐는 209%로 조정,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이날 소주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를 10.6% 낮춘다고 밝혔다.

'참이슬'의 출고가는 기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내린다.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추기로 했다.

이에 비해 롯데칠성음료 소주는 반출가격 인상으로 출고가 인하 효과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처음처럼' 출고가 인하폭은 4.5%, '새로'는 2.7%다.

하이트진로 제품에 비해 인하 폭이 절반도 안되는 셈이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2022년 3월 5일부로 ‘처음처럼 330㎖’는 7.7%, '처음처럼 640㎖ 페트' 제품의 출고가를 6.7% 인상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1월 9일부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360㎖병과 1.8ℓ 미만 페트류 출고가를  6.95%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산 증류수 기준판매비율 /국세청
국산 증류수 기준판매비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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