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쓰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우선매수권은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리적 여건·주택상태 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매입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둔다.

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에 달한다. 이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

LH는 지속적인 정부 협의를 통해 2024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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