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3.1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3.1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포쓰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11월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청의 교섭상대 포함 ▲노동쟁의 대상을 '노동조건'으로 확대 ▲노동조합 손배 책임 노조원 개별적 산정 의무화 ▲신원보증인 노조 활동 관련 손해배상책임 면제 등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KBS)·방송문화진흥회법(MBC)·한국교육방송공사법(듄)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개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150)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전원 출석을 전제할 경우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111석)이 협조하지 않는 한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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