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자율주행·로봇, AI, 바이오·헬스, 마이데이터 등 분야별 로드맵 마련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방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방향/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포쓰저널]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이달부터  운영된다.

개인식별 위험이 제거된 의료 AI 학습용 합성데이터를 12월부터 의료AI 개발 기업에 제공한다.

스타트업 등이 겪는 AI 학습데이터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AI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자율주행·로봇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 마이데이터 등 4개 분야로 나눠 설정됐다.

자율주행·로봇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과 ▲민간 중심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 시장 조성을 집중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을 11월부터  운영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하는 기업 맞춤형 안전조치를 개인정보위원회가 마련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해 올해 중 승인을 추진한다.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편집 전 원본 데이터를 상호공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및 유통 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원본 데이터는 도로·인도 등 현장을 측량·촬영한 점군 데이터를 말한다.

안보상 전송 제한된 도로 점군 데이터도 일정 안전요건 하에 온라인 전송을 허용한다.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밀지도를 상호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정밀지도(차도+인도)’를 통한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다양한 민간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정밀도로 지도표준을 개선한다.

정부 중심 정밀지도 데이터 구축에서 민간 주도의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시  자율주행 상황에서 보행자 정상 인식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 사례/개인정보위원회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시  자율주행 상황에서 보행자 정상 인식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 사례/개인정보위원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공적데이터 개방 및 AI 학습데이터 시장 활성화 ▲ AI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2022년에만  2만1832건으로 피해액은  5438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 약 3만건을  데이터 처리 관련 신뢰성이 높은 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한다.

민간기업은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서비스 앱 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제3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지원한다. 

의료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식별 위험이 제거된 의료 AI 학습용 합성데이터(MRI, CT, X-ray 등)를 생성해 12월부터 기업에 제공한다.

이는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최초 사례다.

스타트업 등이 겪는 AI 학습데이터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마련한다.

현재의  ‘AI 허브’를 ‘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클렌징·라벨링·결합 전문기업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기업 리스트를 제공한다.

데이터별 질의응답, 신규 데이터 제안, 품질 의견, AI모델 데이터 학습방안 등 교류 가능한 소통창구(커뮤니티)를 신설한다.

AI 학습데이터는 정부 중심의 구축에서 민간 주도의 유통·거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수어·점자, 외국어, 한국언어문화자원 데이터 등 민간 자체적으로 생산·공급이 어려운 데이터 관련 정부 구축사업은 유지한다.

AI 서비스 개발의 불확실성 제거 및 공정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12월 중으로 마련한다.

AI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AI 맥락에서 현실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 핵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는 10월30일 출범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개인정보위원장 및 민간 공동의장 주재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인공지능 서비스 예시/개인정보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인공지능 서비스 예시/개인정보위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의료 데이터의 활용 범위 및 절차 개선 ▲ 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및 의료데이터 표준화 촉진을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 보유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분석결과'만 반출 할 수 있는데 관련 지침을 내년 상반기 중 정해 '저위험 가명데이터셋'도 반출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하는 지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 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 운영 지침 등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내 공공기관보유 데이터의 결합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현재 약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건보공단, 심평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등 9개 공공기관 데이터 결합서비스 제공 시  데이터 제공기관별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절차를 폐지한다.

의료기관 평가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한다.

의료 데이터 반출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예시/개인정보위
의료 데이터 반출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예시/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분야에서는 ▲선도 프로젝트 및 분야별(의료 등)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본인 전송 및 제3자 전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본인 전송(다운로드)은 부문·분야 구분없이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을 2024년초 입법예고하고 2024년 6월 개정할 방침이다.

제3자 전송은 부문별 추진여건을 고려해 우선추진부문(2025년 제도 도입 즉시 시행)과 확산부문(이후 단계적 추진)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의료‧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2024년부터 공모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선도서비스선정 및 예산 지원(2024년안, 25억원)으로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촉진한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요청시에도 본인 진료정보가 타 의료기관으로 CD·서류 없이 전송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연구 목적 의료데이터가 기업·연구기관으로 전송돼 디지털헬스케어, 의료 AI 등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항목 및 수신자 기준을 2024년 중으로  수립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843만명)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자금조달지원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권 데이터, 상거래 데이터, 공공 데이터제공 등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신용정보법 개정 등)를 내년에 진행한다.

데이터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다.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통합검색·유통·활용을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가칭One-윈도우)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표준계약서 및 데이터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데이터의 공정한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가 자산으로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 안착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모델 고도화, 금융·투자기관(은행, VC 등)과 협력해 가치평가 연계 상품을 개발한다.

이에는 현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디앤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치평가 비용을 2024년 9억원 지원한다.

데이터 시장 내 고품질 데이터 거래 촉진 등을 위한 데이터 품질인증제를 고도화하고 확산을 도모한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음성·영상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품질인증모델을 2024년부터 개발한다.

개인정보안심구역,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조성한다.

데이터 판매자-구매자 간 거래 관련 자문·중개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데이터 정책의 성패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부처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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