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발행 디지털 대전환' 주제 토론회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2023년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체인지(Change)! - 토큰증권발행(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한 토큰증권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2023년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체인지(Change)! - 토큰증권발행(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한 토큰증권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정비는 신금융투자상품의 출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의 문제라며 관련 정비방안 마련은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체인지(Change)! - 토큰증권발행(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한 토큰증권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를 구축해 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해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정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7월에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이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개요/사진=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 발표 자료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개요/사진=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 발표 자료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는 크게 전자증권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나눠진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과 분산원장 전자증권법 체계 수용,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는 비정형증권 유통 허용과 장외거래중개업 도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산원장도 전자등록계좌부로서 인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기존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 적용 등이다. 

김 위원은 전자증권법 개정과 관련해 토큰증권 분산원장 네트워크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논의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김 위원은 "중요한 것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화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법제화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심사 기능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 포괄주의를 통해서 형식적인 금융투자 상품은 전부 유통할 수 있다"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사실상 유통이 제약된 측면이 있었고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금전 수익 증권에 대해서만 유통이 허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이 허용되지 않았던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김 위원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탁업자는 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침묵하고 있는데 기왕 개정안 만들 거면 넣는 것이 더 깔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불공정거래규제 실효성 확보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자본시장법령 회피 예방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성 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우리는 미국보다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그럼 50% 이상의 메이저 코인에 대한 증권성은 상당히 완화가 됐다"며 "이제 증권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공정 거래 이슈가 연루된 소위 '빌런코인'"이라고 했다. 

또 "빌런코인의 증권성이 문제가 된다면 거래정지하는 것이 맞다. 최근 거래소 거래정지제도를 감독당국도 할 수 있게 자본시장 쪽에서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이러한 빌런코인들을 유통을 시켜서 유통 시장을 만들어 주다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증권성을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테라루나 사건에 있어서 증권성이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증권성 심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강화돼야 될 시기다. 그것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결제수단 토큰화의 혁신성/사진=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 발표 자료
결제수단 토큰화의 혁신성/사진=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 발표 자료

토큰증권 인프라의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결제수단의 토큰화에 대해 언급했다. 

자산의 토큰화와 맞물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 토큰화된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해 블록체인상에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를 이루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앞으로는 지급 결제가 토큰화된 CBDC 또는 스테이블 포인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많다"고 했다. 

김 위원은 "먼저 우리 증권 거래에서 시공간상의 제약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스마트계약에 있어서 규제 준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매도 문제같은 것도 없어진다. 이런 안전성을 바탕으로 거래의 확장성도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체인지(Change)! - 토큰증권발행(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한 토큰증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2023년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체인지(Change)! - 토큰증권발행(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한 토큰증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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