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배심원단 "테슬라 배상책임 없어"

테슬라 자율주행/사진=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 자율주행/사진=테슬라 홈페이지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2019년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며, 테슬라가 사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평결했다.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9명이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약 5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가 숨졌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4억 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테슬라는 운전자가 사고 당일 술을 마셨다는 점,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맞서왔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사고의 원인이 오토파일럿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테슬라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첫 판단으로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테슬라는 4월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유사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모델S가 도로변으로 돌진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다.

당시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을 경고했지만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테슬라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민사 재판과는 별도로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성능 과장 혐의로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도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 결함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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