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구성 및 역할 구성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의회 구성 및 역할 구성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포쓰저널 = 반지수 기자]  인공지능(AI)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 정책협의회가 발족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인공지능 환경에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기초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AI·데이터 처리기준 및 가이드 라인 등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를 통해 AI 환경에서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현안(이슈)을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AI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및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글로벌 논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의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CO-CHAIR)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협의회는 8월 발표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출범됐다. 

AI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AI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AI 규범 선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해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출범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개인정보정책국장, 조사조정국장, AI프라이버시팀장, 과기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DPG 서비스혁신국장,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이 정부측 인사로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법률·인공지능 등 학계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대기업 ▲업스테이지·뤼튼테크놀로지·스캐터랩 등의 스타트업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메타 등 글로벌 기업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함께 했다. 

정부 측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AI)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이 맡았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민·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와 인공지능 규범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병필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에서는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나 여러 사업자가 수집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당면 과제에 있어 균형잡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철 교수(리스크 평가 분과장)는 "리스크 평가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의 용례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맥락특유적이면서도 정연한 법체계를 마련한 후 이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혜진 교수(투명성 확보 분과장)는 “정보주체가 인공지능 개발·서비스 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처리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투명성 확보 분과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시 공개해야 할 데이터의 구체적인 공개범위·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방안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현실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논의에서 우리 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아젠다)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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