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이용자 자산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모호한 규정이 한계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1단계 입법을 보면 모호한 부분, 예를 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서 미공개 정보라는 것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조항 중 △이용자 예치금 규제 △시세조종 금지 등 조항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올해 7월 18일 공포됐다.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규율체계 성격을 지니며, 향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관련 2단계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결국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저희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잡히면은 너무 힘들다"고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리 구성을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부터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시 고려사항으로 해당 분야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의 선언과 같이 '기본법'에 틀에 맞게 담겨야 할 사항, 규제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규명 등을 강조했다.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차이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발행자가 이런 공시 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는 불성실 공시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과연 매매 거래 정지를 하거나 거래 지원 중단을 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에 유리한가라는 점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가상자산들이 발행되는 행위"라며 "가상자산의 발행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든가 진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포험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언급됐다. 

신상훈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법령상으로는 ISMS 인증을 받았다는 것만 확인을 해주면 신고 처리를 해준다. 이게 어떤 규제 공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칫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감독 당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업무 형태에 부합하게 ISMS 인증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을 통해서 해킹 등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SMS 인증과 관련해 "실제로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의 범위와 평가의 등급이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핀테크같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다"며 "ISMS 인증이 최소 기준으로 들어간다면 패스, 페일이 아니고 실제로 평가의 범위, 그 다음 등급에 있어서 어떤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은 "1차로 만들어진 이용자 보호법을 실행을 하려면 많은 하위 규정들을 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장은 "가상자산 쪽은 거래소들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부터 해서 어떻게 시장 감시를 할 것인지 그리고 공시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불공정 거래랑 연결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고민들도 많다"며 "이용자 보호 체계, 불공정 거래 체계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디지털 분야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이 중심이 돼 시장 전체, 세계 시장 전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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