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5주, 25억 규모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복역 중인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상임고문(창업주 겸 전 회장)의 지분이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매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코프로는 이동채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누군가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최근 이 전 회장의 거래 증권사로부터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매각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금액으로는 총 24억9878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이동채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은 18.84%에서 18.83%로 줄었다.

16일 215주가 87만9000원에, 17일 1000주가 85만1349원에, 19일 1740주가 83만8185원에 각각 판매됐다.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이 자의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관련 내용을 증권사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전 회장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동채 전 회장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아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5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현재까지 수감된 상태다. 2심은 이씨에게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872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은 8월 이씨의  상고를 기각, 2심 형량인 징역 2년 실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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