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유화증권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유화증권

[포쓰저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65)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씨는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15년 12월~2016년 6월 부친인 창업주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 소유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정매매는 주식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시기와 거래수량, 거래단가 등을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검찰은 당시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자 윤씨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봤다.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그대로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윤 명예회장은 2016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윤씨는 3월말 기준 유화증권 보통주 지분 22.1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부인 안지원씨(2.21%)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총 49.74%다.

유화증권은 지난해 순이익 42억원의 실적을 거둔 중견 증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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