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통상임금서 정기상여금 제외한 단체협약은 무효"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호타이어가 2000억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날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금호타이어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당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서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흑자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돼야 하는데,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동자들 손을 들어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에서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노동자들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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