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용비용 지급·내년 수수료 인상·재계약 단위 1년 등 합의
코웨이 본사 앞 천막 농성장도 철수

2020년 6월 9일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가 총파업 출정식을 열며 시위 중에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년 6월 9일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가 총파업 출정식을 열며 시위 중에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코웨이 방문점검원 노동조합과 사측이 벌인 첫 임금·단체교섭에서 노사가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코웨이 방문점검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11일 “사측과 최종 쟁점에 대해 조율을 마치고 10일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며 “방문점검원으로서는 업계 최초로, 단체교섭에 돌입한 지 1년 2개월 만의 쾌거”라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업무상 사용비용 지급 ▲통신비 인상 ▲위수탁 재계약 단위 1달→1년 연장 ▲2023년도 수수료 체계 인상 개편 ▲노조활동 보장 ▲노사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웨이 코디·코닥 노동자들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노조 설립 이후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으로는 처음으로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 투쟁을 벌여 왔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투쟁 과정에서 ‘코웨이의 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끌어내는 등 특수고용직의 투쟁을 선도해온 측면에서 이번 답체교섭 합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 간 최종타결은 전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이뤄질 예정이다. 노조는 이에 앞서 조합원 4000여명을 상대로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노사가 단체교섭에 합의함에 따라 3월부터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에 설치됐던 천막농성장은 이날 철수됐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왕일선 지부장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조로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투쟁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전반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단체교섭은 노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잠정합의를 이뤄낸 것"이라며 "상호 발전하는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고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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