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지속 증가..올 상반기만 2만건 넘어
분조위 회부는 미온적..올 상반기 4건 불과
민원 처리시간 2017년 24일→올 상반기 91일
양정숙 의원 "5천건 넘는 민원 해결 못한채 대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비율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민원 처리 소요기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렸다.  

30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 건수는▲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 ▲2022년 상반기 2만2490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분쟁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 수는 올해 상반기 4건에 불과해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9건 등에 비해 되레 줄어들었다.

양 의원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보단 금융감독원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 각하되는 민원이 99.7%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한해 얼마나 기능하는지 의문”라고 지적했다.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민원 처리 일수는 ▲2017년 24.4일 ▲2018년 34.3일 ▲2019년 49.0일 ▲2020년 58.7일로 해마다 10일씩 증가하다 2021년에는 93.3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 소요돼 2017년 대비 약 3.8배 가량 기간이 늘어났다.

특히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처리기간은 2017년 31.4일이던 것이 계속 늘어나 2020년엔 81.5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에는 152.5일, 2022년 상반기는 181.6일로 2017년 대비 6배 가량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양 의원실 서면 답변을 통해 “분조위 회부 없이 분쟁전담 직원에 의해 처리된 분쟁건은 사실관계 조사기간이 길게 소요돼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4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음에도 사실관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루가 급한 민원인은 사실상 기약없는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 5년간 업권별 분쟁민원 미처리 건수도 ▲2017년 0건 ▲2018년 316건 ▲2019년 155건 ▲2020년 694건 ▲2021년 2900건 ▲2022년 상반기 7855건으로 크게 증가해 지난 5년 간 총 1만2920건의 민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대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2022년 올해 미처리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5000건이 넘는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분조위 활동 기능을 높여 미처리 민원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 점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포함 시켰던 만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더욱 힘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제기된 민원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현황./자료=양정숙 의원실
금융위원회에 제기된 민원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현황./자료=양정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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