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발생 결의건 만장일치로 통과

현대차 노조가 28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28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2018년 이후 4년 만에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년 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으나 올해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며 파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고용에 관한 부분으로, 노조는 정년 연장과 함께 국내 전기차 공장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7월 1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28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사는 12차례의 본교섭과 수차례에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는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23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본교섭은 중단됐고 실무교섭은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투표 결과 찬성인 경우 7월 6일경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쟁의행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5월 10일 2022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왔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미래차 산업 공장 국내 신설과 전기차 모듈 라인 기존 공장 유치 ▲시니어 촉탁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미래산업에 대비해 전기차 공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니어 촉탁제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게 적용되는 한시적 고용형태로 최대 1년 동안 1년차 연봉이 지급된다. 노조는 시니어 촉탁제를 폐지하고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1세로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 안현호 지부장은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당시 총파업을 이끄는 등 강성으로 분류된다.

현대차는 강성 집행부가 노조를 이끈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연속 파업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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