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올해 임금 협상을 놓고 난항을 겪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일 전체 조합원 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적인원의 88%인 4만958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인원 대비 찬성 71.80%, 반대 15.97%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자 대비로는 찬성 81.63%, 반대 18.15%다.
찬성은 3만3436명, 반대는 7435명, 무효표는 87명이다.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8년 이후 4년 만의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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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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