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점 특허 갱신 심사 미신청 결정···12월 만료 예정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롯데면세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코엑스점 영업을 하반기 내 종료한다. 롯데면세점은 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호텔롯데 이사회에서 코엑스점의 특허 갱신 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롯데가 2010년 애경그룹의 AK면세점을 인수하면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만료를 앞둔 특허는 2017년 12월에 호텔롯데가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강남권 면세점 운영 역량을 잠실 월드타워점으로 집중시킬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강북권은 명동본점을, 강남권은 월드타워점을 중심으로 내실경영을 실현하고 상품 및 브랜드 입점 확대, 마케팅 활동 강화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엔데믹을 앞두고 재도약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코엑스점의 고객을 롯데월드타워점이 흡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등 주변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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