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이어 과세당국에 사실상 완승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사진=효성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사진=효성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2부(신종오·김제욱·이완희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천여 만원 중 증여세 5억3천여 만원을 뺀 211억7천여 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2015년 세금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에게는 증여세 164억7천여만원·양도소득세 37억4천여 만원, 조 회장에게는 증여세 14억8천여 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증여세·양도소득세 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를 추가했다.

형사재판 1·2심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의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다른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증여세·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조 명예회장)가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이뤄져 7년의 제척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봤다.

성북세무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4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성북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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