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관련 증여세, 상속세 217억원 부과
1심, 212억 취소 판결..2,3심 모두 1심 그대로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회장./연합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회장./연합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20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소부에서 원심 판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더이상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심을 종료하는 절차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며 2015년 6월 세금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에게는 증여세 165억원과 양도소득세 37억원, 조 회장에게는 증여세 15억원이 부과됐다.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65억원과 양도소득세 37억원은 모두 취소하고,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5억원에 대해서는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이뤄져 제척기간 7년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판결은 1심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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