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밤전국협의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밤농가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밤전국협의회 이경우 회장(정안농협 조합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밤전국협의회 정운용 전임회장(신풍농협 조합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협
농협 밤전국협의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밤농가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밤전국협의회 이경우 회장(정안농협 조합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밤전국협의회 정운용 전임회장(신풍농협 조합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협

 

[포쓰저널] 농협 밤전국협의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업산림공익직불법)’ 제정과 관련,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밤농가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부의장은 20대 국회에서부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임업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최초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제정된 ‘임업산립공익직불법’은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임야에서 밤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임업인은 2022년 10월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밤전국협의회 이경우 회장은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임업산림공익직불법’ 제정에 힘써주신 정진석 부의장께 밤농가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임업인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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