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라임 배상 권고안 수용"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판매 관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판매 관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후 제재심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은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제재가 과하다며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하나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은 라임펀드를 비롯해 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부실·사기 사모펀드를 모두 합쳐 진행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 871억원 어치를 팔았다. 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판매했다.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이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 부회장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1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결정된 라임 펀드 투자손실 배상 권고안이 제재 수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권고 성격이 짙은 분조위와 제재 여부를 들여다보는 제재심은 별개로 여겨지지만,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하고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날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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