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 전액 반환' 주장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에 따라 투자액 전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분조위는 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와 조기상환 실패로 이어져 환매가 중단됐다.

하나은행에서는 2017년 10월 26일~2019년 9월23일 판매됐다. 환매중단된 계좌수는 504개, 피해액은 1536억원이다. 

피해 투자자는 개인 444명, 법인 26개사다. 이 펀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이며, 이중 105건이 하나은행이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 관련 분쟁조정 중 2건에 대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특히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해 기본배상비율 40% 또는 30%이 적용됐다.

여기에 장기간 다수회차에 걸쳐 판매한 상품으로 부실위험 등에 대한 점검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30%가 가산됐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중 일반투자자 ㄱ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인 80%으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ㄱ씨에게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판매인이 ㄱ씨가 체크한 것과 다른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전산입력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상 금액과 달리 상향해 안내한 점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일반투자자인 ㄴ씨에게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75% 배상이 결정됐다.

하나은행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ㄴ씨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ㄴ씨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면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최소 40%~최대 80%, 법인은 30%)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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