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본사./자료사진.
신한금융그룹 본사./자료사진.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당시 신한금융 직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15일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 등 실무진 3명에게 각 700만∼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서씨 등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자의 축하금 명목으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한편 이 사건 위증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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