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조혁진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질 개선방안' 주제 발표
"임금 결정 과정에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마련해야"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2024년 3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질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2024년 3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질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돌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임금 결정 과정에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마련, 돌봄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 등이 제시됐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에서 열린 '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질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돌봄 서비스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출생-고령화시대의 필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이 영역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돌봄서비스,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의 질 개선을 우선시하지 않고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라는 커다란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 돌봄 노동자라면, 저렴하게 대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노동조건,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돌봄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임금 결정 과정에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우 임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결정 과정에 돌봄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받은 장기요양급여 중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조 위원은 "‘일터민주주의’ 차원에서 돌봄 노동자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돌봄 대상자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강도, 범위가 달라진다는 구조를 반영해 어떤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지를 고려하는 임금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방지와도 관련이 있다. 

임금이 같은 경우 중증이거나 멀리 있는 노인, 장애인들을 돌보지 않게 될 수 있어 이들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위탁 및 민간 주도에서 공영 및 공공 주도로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위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돌봄노동 영역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일인데 국가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거나 시간제 등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에 기반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영역에서도 사회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의 여러 가지 원인 중 일하는 사람의 일-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며 "가사돌봄의 부담으로 임신 등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임신 기간 동안 가사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서울 일부 자치구 등 지자체에서는 자체 사업을 통해 특정 조건(건강 상의 고위험 산모, 기존 다자녀 산모 등) 하에서 임신부에 대한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의 공적 일감의 확보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노인에 대한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가사서비스 제공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실제로 서울 OO지역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1인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서비스 제공은 자녀들이 의뢰하는 경우 주기적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에게 문제가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력 도입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해외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위원은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서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돌봄의 부담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큰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돌봄을 사회의 차원에서 부담한다는 공적 돌봄을 시행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돌봄서비스 영역의 ‘인력난’에 대해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 즉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추진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는 돌봄 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이 더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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