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제7기 정기주주총회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류 대표의 이사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류 대표의 재선임 배경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류긍선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단독 대표를 역임해 왔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택시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을 마련하고 동반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 등의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쇄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혐의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 대표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조치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했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법인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서 적용해왔던 만큼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결국 총액법 기준의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꿔 정정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매출은 6014억원으로 4000억원 가량 줄었다. 기존 총액법으로 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순액법을 변경하면서 40%가량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권해석 기관인 금감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전 3개년(2020년-2022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공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 보수 한도 50억원도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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