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영장심사 진행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사진=현대오토에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사진=현대오토에버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청탁 대가로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8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을 청탁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박성빈씨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를 KT클라우드에 매각하는 과정에 관여한 한모 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박씨가 매각 컨설팅비 명목으로 한씨에게 2억원대 금품을 건넸고 이 가운데 8000만원이 서 전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ㄱ사로부터 6억원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9000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의 스파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친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했는데, KT가 이에 대한 보은으로 스파크 인수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스파크 실소유자였던 박성빈씨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사위다.

검찰은 KT 출신인 서 전 대표가 KT클라우드의 스파크 매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2월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서 전 대표의 신병처리를 마무리한 뒤 한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스파크의 고가 매각을 도운 대가인 지 여부 등 '보은 투자'에 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27일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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