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인베스트먼트 6월 설립
"경영효율화, 경쟁력 강화 차원"

사진=빗썸
사진=빗썸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리아가 코인 거래사업과 투자·부동산임대업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한다.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승인에 이어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따라 상장 적기로 판단하고 IPO(기업공개)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빗썸코리아는 22일 신설법인 ‘빗썸인베스트먼트’(가칭)을 인적분할해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인적분할에 따라 빗썸인베스트먼트는 지주사업, 투자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 부문을 맡는다.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핵심사업인 기존 거래소 운영을 포함한 신설법인 사업 이외의 부문을 영위한다.

빗썸 측은 “신설법인의 사업부문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거래소 등 기타 기존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력사업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 부문을 분리해 성공적인 IPO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0월 빗썸코리아는 삼성증권과 IPO 대표 주관사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코스닥 시장 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분할로 거래소 사업 중심으로 빗썸코리아의 가치를 평가받아 IPO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빗썸코리아는 2020년 IPO를 추진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회계기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거래소 이외 신규사업은 신설법인을 통해 IPO에 구애받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존속법인 빗썸코리아와 신설법인의 분할비율은 5.9 대 4.1이다. 분할기일은 6월 13일이다.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 받는다.

분할 결정은 5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인적분할에 대해 “각 법인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기존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을 분리하는 차원으로 각 사업에서 독립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