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 내용 등 매입임대사업 정상화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다.

22일 LH 서울본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본부사옥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서울본부는 8일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매입을 공고했다.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세대(약정형 4760세대․준공형 918세대)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입대상 주택 가운데 준공형 매입주택은 착공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서울 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약정형 주택은 민간에서 건축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매입대상은 19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규모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서울 내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올해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 내용 등 매입임대사업 정상화와 원활한 도심 내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사업 추진 시 권장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매입입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온라인 설명회, 매체광고 등을 통해 주택매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정형 참여 사업자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협업해 상반기 가운데 30세대 이상 모든 매입임대 공급유형으로 확대 예정인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약정 사업용 토지 양도세 10% 감면(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과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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