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생금융/사진=금융위원회
금융권 상생금융/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금융권이 최근 1년간 지원한 상생금융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업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해 총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으로 추산됐다. 

혜택 규모는 수수료 면제금액,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기준이며,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차주의 이자경감 효과로 계산됐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했다.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신용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여전업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의 55.1% 수준이다.

여전업권에서는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중이다.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2024년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해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2월 말까지 총 13만4008건 판매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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