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당 5유로 부담금 부과..저가 의류 판매 광고의 금지 포함 법안 통과

패션 산업은 지구 폐수의 약 20%,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의 오염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패스트 패션이 득세하면서 의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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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반지수 기자] 프랑스 하원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패스트 패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제재 방안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15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오후 만장일치로 저가 의류에 대한 환경 부담금 부과와 저가 의류 판매 광고의 금지가 담긴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가결했다.

패스트 패션이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공급해 소비하는 의류 및 의류 산업을 의미한다. 

법안은 2025년 패스트패션 제품당 5유로(7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30년 10유로(1만 4000원)까지 점차 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을 주도한 안세실 비올랑 의원은 "이건 세금이 아니다"며 "이 부담금은 지속 가능한 의류 생산자들에게 재분배돼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력 조치는 패스트 패션 제품 및 기업 광고 금지다.

이에 프랑스 공화당 측 일부는 "패션 분야에서 광고를 금지한다면 사실상 시장을 금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법안은 제한 조치를 적용할 패스트 패션 범위를 생산량과 컬렉션 회전 속도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어 비올랑 의원은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을 지목해 매일 7200개의 새 의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다"며 "섬유는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상원에서도 법령을 통해 패스트 패션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크리스토프 베슈 환경부 장관은 "오늘 투표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 패션의 과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가 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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