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지정

한화시스템이 안티드론 시스템 시연에 사용한 무인기드론·포획용 드론./사진=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이 안티드론 시스템 시연에 사용한 무인기드론·포획용 드론./사진=한화시스템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정부가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테러 등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경상북도 의성군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경상남도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기관은 이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과 성능검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시설 지정・운영 등을 담당하고 과기부는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 관련 전파관리를 실시하며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장 사용에 관한 수요발굴과 지원을 맡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라 드론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었다.

이에 과기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의결한 바 있다.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MOU는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드론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드론비행시험센터 6곳 △개발센터 1곳 △인증센터 1곳 △교육센터 1곳 △자격센터 2곳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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