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월30일 시행..2년간 계도기간 부여"

택배가 쌓인 물류센터./사진=연합뉴스
택배가 쌓인 물류센터./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다음달 시행 예정이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지만 2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연매출 500억원 미만의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늘어났다.

7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4월 30일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고 포장 횟수는 1회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면서 추진됐다.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여기에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내 택배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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