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은 16일 IBK투자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 견책과 감봉 3개월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각각 내렸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IBK투자증권은 2017년 12월 6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특정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투자권유 설명자료로 제공해 총 15건(15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투자 전략과 성과 등 수익성만 기재됐고, 투자 원본 손실 위험, 시장 위험, 거래 상대방 및 신용 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이 누락된 것을 지적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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