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계획"

한화오션이 건조하는 울산급 배치-III 호위함 모형.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건조하는 울산급 배치-III 호위함 모형. /한화오션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보안사고 감점으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점 규정이 유지된다.

22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안사고 감점이 과도하다는 HD현대중공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날 기각 의결서를 발송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충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에 관한 건으로, HD현대중공업이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가운데 보안사고 감점 규모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14일 해군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91.8855점, 현대중공업은 91.7433점을 받았다. 점수차는 0.1422점에 불과했다.

HD현대중공업이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따라 1.8점을 감점당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됐다.

보안사고 감점은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대우조선해양의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촬영해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22년 11월 유죄를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8월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권익위는 2018년 방사청장에 보안사고 감점 규모를 축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방사청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다시 지침을 개정해 감점을 현재 수준으로 강화했다.

권익위 권고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 이행률은 76.2%으로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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