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집행유예 신청…소송 담보금 역대급 규모 예상
머스크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 설립하지 말라" 노골적 불만 토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023년 11월 1일 영국 블레츨리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 서밋2023'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023년 11월 1일 영국 블레츨리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 서밋2023'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자사 소액주주가 제기한 56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 무효 소송에 패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토해낼 위기에 처하자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앞선 판결 집행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인 테슬라 소액주주가 소송 담보에 해당하는 항소 채권 금액에 합의하고 해당 판결을 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머스크는 60일 이내에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항소 채권은 패소한 이가 항소에도 불구하고 이전 판결을 뒤집지 못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원고를 보호하는 장치다.

로이터는 소송 원고 측인 리처드 토네타의 변호사가 피고 측과 항소 채권 금액에 합의하면 소송을 이어가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70조원이 넘는 소송임을 고려하면 머스크와 테슬라 측이 부담해야 할 항소 채권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측은 3월 1일까지 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알릴 예정이다.

만약 항소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맥코믹 판사는 1월 30일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토네타가 이 회사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약 560억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 무효 소송에서 토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회와 머스크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사회가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테슬라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머스크는 2022년 목표를 모두 달성해 560억달러 어치의 주식을 받았다.

머스크는 해당 판결이 내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발한 바 있다. 그는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주주 투표를 통해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테슬라 법인은 법인세가 낮은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으나 본사는 텍사스주에 있다.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역시 법인을 최근 델라웨어에서 네바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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