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으로 제정해 이중 부담 완화할 것"

2024년 2월 1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과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2024년 2월 1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과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기준 초안이 3~4월 중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공시기준은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ESG 공시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14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T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ESG 공시제도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공시 기준도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적으로는 ESG 공시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공시해 왔지만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EU 등 국제적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공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 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준비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회계기준원·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상장회사협의회·한국경제인협회·국민연금기금·KB금융지주·NH-아문디 자산운용 관계자와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김동수 김앤장 연구소장·백복현·정준혁 서울대 교수 등 학계·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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