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8/연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8/연합

 

[포쓰저널] 일본 측의 한국 대법원 판결 무시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배상 받을 방법이 막혔던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법원 공탁금에서 추심받을 길이 일단 확보됐다.

일본 기업의 공탁금에 대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인데, 2~3달안에 나머지 절차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최종 성사되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가는 첫 사례가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뒤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신청을  제기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에서 대법원과 같은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돈 전액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추심명령 신청을 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실제 이 돈을 이씨가 받는 데는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결정과는 별개로  애초 공탁을 허락한 서울고법이 담보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이씨 측이 6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씨가 실제 돈을 받게 되면 강제동원 소송 승소 피해자가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절차의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2∼3달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씨 측은 돌발 상황이 없다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현재 전체 절차 중 3분의 1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탁금 외에 남은 돈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히타치조센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인용 결정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히타치조센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을 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도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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