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SK㈜ 법인도 시정명령·과징금 8억 처분 취소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년 1월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년 1월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 법인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오후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해 4월 SK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실트론 지분 일부를 사들인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기회 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익 편취라고 판단,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SK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2022년 4월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지분 매입은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진 만큼 위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SK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충실하게 소명해온 사실관계 등을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정위 제재에 대한 불복 재판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2심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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